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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개선을 위해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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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8-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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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1년부터 일반자동차에 비해 등록대수는 2%에 불과하나 미세먼지 발생량은 전체 차량의 19.9%를 차지하는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정비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건설기계의 경우 경유자동차에 비해 배출허용기준치가 완화(13 ~15배) 되어 있고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배출가스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반면에 건설기계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대형화, 노후화 되어 등록대수(2%, 36만대)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19.9%)이 아주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기계에도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건설기계 개요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 총 27종의 건설기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기종은 9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임

9종 중 건설용 화물자동차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배출가스 정기검사(무부하) 실시

- 6종(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은 검사 미실시(차량소유자의 자율적 관리에 의존)

※ 덤프트럭은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등록 가능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건설기계의 제작단계부터 배출가스를 관리하고 있는 9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중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대해 출고당시 배출가스 미규제 차량(Tier-0, EURO-0 등) 위주로 저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등 단계별로 저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수단인 저감장치(DPF) 부착, 엔진 교체(Repower), 엔진 정비(Rebuild)의 경제성을 조사한 결과,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EURO-0, 1 기준의 덤프·콘크리트믹스·콘크리트펌프트럭과 EURO-0의 기중기에 적용시 경제성이 있고, 엔진 교체는 EURO-0, 1기준의 덤프·콘크리트믹스·콘크리트펌프트럭에 경제성이 있으며, 엔진정비는 전반적으로 30% 이하의 저감효과가 있었으나, 일부는 오염물질이 증가하는 등 효과가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11년부터 수도권지역의 덤프·콘크리트믹스·콘크리트펌프트럭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 위주로 저감사업(건설기계 100대)을 시행할 계획이며, 엔진 교체, 엔진 정비 등 사업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까지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검사방법을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기계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운행되고 있는 노후 건설기계에 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신형 엔진 교체, 엔진 정비 등 저감사업 추진에 따라 대기질 개선은 한층 더 가속화 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보완책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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