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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빈발민원 22건 선정해 개선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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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6-1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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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온라인 정부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1/4분기에 접수된 중앙행정기관 민원중에서 동일한 법령과 관련된 민원이 50건 이상인 빈발민원 검토해 22건의 빈발민원을 최종 지정하고, 이에 대한 해당 부처의 민원 감소책 시행실적을 점검해 발표했다.

권익위가 빈발민원으로 지정한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민원과 의료분쟁 해결요청 민원, 여성부의 아이돌보미사업 민원, 국토해양부의 도로점용 민원, 노동부의 근로자 수강 지원금 관련 민원, 농림수산식품부의 동물학대 처벌 강화 민원 등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국민들의 민원이 잦은 22건의 사례를 선정한 후 해당부처의 민원 감소책 시행을 점검한 결과 ▲ 부처에서 제도를 보완하거나(총 9건) ▲ 시스템을 개선하고(총 5건), ▲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홍보를 강화하고(총 4건) ▲ 컨설팅을 하거나 예산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책을 마련(총 5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발민원의 경우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규칙을 개정하는 등 근원적인 개선책을 마련한 경우가 특히 많았는데, 그 예로는 의료분쟁 민원이 많은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의 객관적, 합리적 검증 및 조정기구 부재에 따른 소송부담 가중문제 개선을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동물학대처벌규정을 강화하는‘동물보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등이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예비비를 요청하고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점용 허가 업무의 불편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토해양부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빈발민원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

◈ 의료사고의 객관적, 합리적 검증 및 조정기구 부재에 따른 소송부담 가중문제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보건복지부)
◈ 도로점용 허가업무의 불편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요구에 대응하는 ‘도로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국토해양부)
◈ 식품 표시에 대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전면개정(식품의약품안전청)
◈ 동물학대를 줄일 수 있도록 처벌규정 강화하는‘동물보호법’개정(농림수산식품부)
◈ 사증발급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전산시스템 개선(외교통상부)
◈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요증대 등에 따른 공급확대를 위한 예비비 요청 및 예산 편성 증액요구(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빈발민원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환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는 많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빈발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해당 부처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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