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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해위험 아동’ 집중 보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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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6-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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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오후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아동안전 강화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10차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별 대책을 논의하였다.

※ 참석부처 :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 방송통신위, 경찰청

정부는 그동안 범 정부차원의‘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08. 4월)과‘아동성폭력 재발 방지대책’(’09. 10월)을 수립하고 추진해왔으나, 이번 김수철사건 등 아동대상 성폭력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학교내 및 지역사회에서 “홀로 남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지역사회 아동 안전대책으로는, 여성과 청소년, 가족업무를 관장하는 여성가족부에서 부모나 친지의 보호가 없는 “성폭력범죄 피해위험 아동”의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부모나 친지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성폭력범죄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에 대하여, 각 지역 소재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여성 전문상담원 및 지역사회의 청소년동반자 등과 1:1 결연을 통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의 아동성폭력 피해 지원체계에서 피해 가족의 고통과 충격을 보듬는 지원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 피해아동 외에 부모나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완화하고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을 돕기 위한 “가족보듬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은 성폭력, 실종·유괴 등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피해자 외에 피해가족에 대하여 아이돌봄, 노인돌봄, 심리치료, 취업지원 등을 통해 일상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가족보듬사업 예 :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 시 아이돌봄 및 노인돌봄 서비스제공(60가정), 심리·정서지지970명) 등 가족돌봄 지원(평택 제2함대 및 가족 거주지)

또한 전국 246개 지자체 모두에 구성되어 있는‘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연대 전담공무원 지정, 지역연대의 활동관리, 긴급상황 발생시 “현장대응 SOS" 활동 등 시범운영 지역선정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 추진 중인 아동 안전대책의 실태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학교내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학교의 돌봄기능까지 고려한 365일 안전지도, 학교내 인력 재배치를 통한 부족 인원 및 역할 지원, 학교 개방으로 많아진 외부출입인에 대해 방문증 발급 등 안전 강화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외부인으로부터 학생보호를 위하여 모든 초등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365일 방과 후 학교 종료시까지 배치하고, 교문에 안전등대(수위실)를 설치하여 배움터 지킴이를 상주하게 하며, 초등학교 및 학교주변에 CCTV의 전면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및 교직원 신분증 패용, 외부인 방문증 착용 등 외부인 출입 통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알리미를 전면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시 결석학생의 학부모에게 즉시 통보(SMS 통보)하도록 하며, ‘학교안전상황진단’ 실시 및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선정·집중관리하도록 하였다.

※ 학교 내 : CCTV설치, 노후 CCTV 작동 확인, 배움터 지킴이, 교내 전담교사 및 용역업체 직원 등 학교 내 인력 재배치 등
※ 학교 주변 : CCTV 설치 여부, 놀이터·공원 등에 유해환경 존재 여부 파악 등

한편 성폭력범죄자 재범 방지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기존 경찰서 열람대상자(‘06.6.30 ~ ’09.12.31 범죄발생자)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공개방식을 전환하도록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이전 에는 ‘신상정보 열람창구’를 민원실 및 지구대로 확대하고, 열람제도 ‘집중 홍보주간’ 운영하는 등 국민에 대한 열람 편의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또한 300시간 이내의 가해자 교정치료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사전 차단(전국 24만여개소)하고, 기존에는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만 우범자로 편입하던 기준을 완화하여 1회(아동)·2회(청소년, 성인)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도 우범자(첩보수집)에 편입하는 등 성폭력전과자의 우범자 편입기준을 완화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교식 차관은,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즉각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각 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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