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의 73%가 생활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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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7-01 07:47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의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간 현 정부에서 대선 공약,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지난 4월 12일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대상자 세부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6.28), 대상 중증장애인 전원에 대한 안내문(제도 설명 리플렛과 장관 서한)을 발송하는 등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연금의 도입으로 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여액의 인상 및 대상자 확대를 바라는 장애인계의 바램은 우리의 사회보장수준과 재정여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중증장애인의 73%가 장애인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증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 59%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인연금제도 인지도 질문에 대해서는 72.4%가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 중 51.5%가 보건복지부의 안내 우편물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인지 능력 및 활동 능력이 미약한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 전원에게 직접 안내문을 발송한 홍보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월 3일과 4일 이틀간 한국갤럽을 통해 중증장애인 808명에 대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p이다.
한편, 지난 5월 31일부터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장애인연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은 조속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상담을 받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상자 선정(소득·재산조사, 장애등급심사 등)에 한 달 이상 소요되므로 7월에 신청할 경우 8월부터 연금을 받되 7월분은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명복기자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의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간 현 정부에서 대선 공약,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지난 4월 12일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대상자 세부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6.28), 대상 중증장애인 전원에 대한 안내문(제도 설명 리플렛과 장관 서한)을 발송하는 등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연금의 도입으로 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여액의 인상 및 대상자 확대를 바라는 장애인계의 바램은 우리의 사회보장수준과 재정여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중증장애인의 73%가 장애인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증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 59%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인연금제도 인지도 질문에 대해서는 72.4%가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 중 51.5%가 보건복지부의 안내 우편물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인지 능력 및 활동 능력이 미약한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 전원에게 직접 안내문을 발송한 홍보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월 3일과 4일 이틀간 한국갤럽을 통해 중증장애인 808명에 대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p이다.
한편, 지난 5월 31일부터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장애인연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은 조속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상담을 받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상자 선정(소득·재산조사, 장애등급심사 등)에 한 달 이상 소요되므로 7월에 신청할 경우 8월부터 연금을 받되 7월분은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명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