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한달 앞당겨 환급 > 사회/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회/경제

서울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한달 앞당겨 환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07-19 08:49

본문

서울시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환급 시기를 한달 앞당겨 19일(월)부터 환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금을 납부할 때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토록 하면서 환급이 발생하면 지방세는 국세보다 2개월이나 늦게 환급되어 매년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또 이에 대한 환급이자도 발생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다. 이는 현행 지방소득세 환급절차상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자료를 7월 말까지 시·도로 통보하여 왔기 때문에 환급기간이 늦어졌던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올해 국세청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6월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환급업무가 끝나는 대로 바로 소득세 환급자료를 통보받았다. 이를 통해 올해 납세자 중 29만명에게 165억원의 지방소득세 조기 환급이 이루어진다.

환급세액은 납세자별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처리되며, 은행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보내준 환급통지서를 가지고 구청 내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직접 찾을 수도 있다.

한편, 지방소득세 환급을 40여일 앞당김으로써 서울시도 6,000만원 정도의 환부이자를 절감하게 되었다. 환부이자는 1일 10만분의 11.8(연 3.23%)가 지급되는데 환급시기를 1개월 정도 단축시킴으로써 1개월분 이자를 지급하지 않게 된 것이다.

지방소득세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세금과 관련된 환급세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서 온라인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환급신청을 하거나‘사회복지 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기부도 할 수 있다.

이명복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