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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고용보험 고용지원금, 15년 만에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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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6-2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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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5년에 도입되었던 고용안정사업*을 15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고용안정사업 : 근로자의 실업예방, 취약계층의 취업촉진, 기업의 고용창출 지원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그동안 전문가 회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금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

우선, 그간 복잡·다기하다고 평가를 받아온 고용안정사업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16개에 이르는 의무지출지원금을 7개 지원금 및 3개 재량지출사업으로 재편한다.

① 제도개선 후 현 제도 유지 (3개) : 고용유지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② 일몰제 도입(1) :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③ 통·폐합하여 현 제도 유지(6개 → 3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임금피크제보전수당 →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 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육인건비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지원 → 직장보육시설 지원
④ 통·폐합하여 재량사업으로 전환(4개 → 1개)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 고용창출지원사업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11년까지 한시적 운영
⑤ 기존 민간위탁사업에 포함(2개→1개): 전직지원장려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
⑥ 폐지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중 다수고용촉진장려금

<2> 기업의 일자리 창출노력 적극 지원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지원해온 네가지 고용창출지원금*을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기존 고용환경개선 등 일자리 창출사유 이외에도 단시간 일자리 지원, 교대제·일자리순환제(Job Rotation) 등 일자리 나누기 지원, 유망 창업기업의 인력지원 등 현장수요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그간 의무지출지원금의 특성상 채용후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사중손실이 높고, 경제·노동시장의 여건에 맞게 유연한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 취업애로계층의 고용지원 강화

취업애로계층의 재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취업애로계층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변경하고, 노동부에서 인정한 공공·민간의 취업애로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한다.
*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실업기간이 일정기간(1~12개월) 경과하고 고용지원센터 등의 취업알선에 의해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으로, 지원 대상별 종류가 다양하고 지원 요건이 복잡하며 형식적인 알선 요청 등이 발생,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예시) 뉴스타트 프로그램(청년·고령자),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자활사업, 여성새일센터 취업지원프로램 등

다만, 중증장애인 등 인적 속성만으로 취업취약계층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4> 지원 대상자의 장기고용 유도

지원 대상자의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지급방식을 변경한다.

현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은 1~2개월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원 대상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6개월 단위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 적용대상 지원금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육아휴직등장려금

또한 지원금 지급방식*에 있어 현재는 지원기간 1년 중 처음 6개월은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이후 6개월은 낮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장기고용의 유인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지원기간 경과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 (기존)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처음 6개월간 월60만원, 이후 6개월간 월30만원 지급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 처음 6개월 월120만원, 이후 6개월간 월60만원 지급
*(변경) 처음 6개월 : 연간 지원액의 40%, 이후 6개월 연간지원액의 60%
→ 적용대상 지원금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5> 민간 역량을 활용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

민간 부문의 역량을 활용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무지출지원금을 제외한 재량지출사업은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하여 지방관서의 업무를 간소화하고 민간 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 적용대상 사업 : 고용창출지원사업, 전직지원장려금, 건설근로자공제부금 지원
- 또한, 민간위탁 방식의 사업운영을 평가하여 타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6> 고용유지지원금의 효율적 운영

고용유지지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감원방지기간 확대, 지원대상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 감원방지기간 : (현행)고용유지조치기간 → (개선)고용유지조치기간 + 1개월간
* 지원대상 : (현행) 생산량· 매출액 10%이상 감소 → (개선) 15%이상 감소
* 휴업 규모율 : (현행) 1/15이상 → (개선) 20% 이상

이외에도 각종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원요건, 지원대상 등을 변경*할 예정이다.
* 잦은 이직을 통한 재수급 방지를 위해 자발적 이직자의 2년이내 재수급 금지,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법령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사업 예산을 확보한 후 2011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안정사업 개편은 사중손실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도 기여함과 동시에 현장수요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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