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궁금증, 서울시가 찾아가서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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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5-24 08:24본문
서울시는 납세자 중심의 현장 세정 구현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는 서울시가 지방세·국세에 대한 시민고객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실시간 해소하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도개선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대표적인 납세자 중심의 현장 세정사업이다.
특히, 시민고객의 신청을 받아 시민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는 지방세 관련 권리구제 제도와 주요 구제사례는 물론, 유형별·세목별 상세한 설명을 통해 기업이나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시민 도우미 역할을 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구제사례, 개인·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 사례, 지방세 개정내용 등에 대하여 시민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고, 아울러 시민고객의 국세·지방세의 궁금한 사항도 상담한다.
특히, 획일화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고객이 원하는 유형에 맞춰 특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고객과 서울시 공무원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민고객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고객에게 도움도 되고 잘못된 제도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서울시의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는 세무행정의 패러다임을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시민고객 중심으로, 세금징수가 아닌 세무행정서비스 제공 위주로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선진 세무행정으로의 발전을 촉진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그동안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인이 지방세법 등 관련규정을 몰라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주요 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법인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협회)에서는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시청 세제과(02-3707-8622, 담당 손철주)로 신청하거나, 서울시청 재무국 홈페이지(www.finance.seoul.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02-791-6956)로 접수하면 된다.
이명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