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액 상습체납자 부동산압류 및 공매 > 사회/경제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회/경제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액 상습체납자 부동산압류 및 공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04-20 08:19

본문

성남시 수정구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고질적으로 고액 체납하는 자에 대해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구는 50회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중 부동산을 소유한 88명의 체납액 2억5천657만1천원(6천388건)에 대해 부동산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동산 공매를 진행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고질적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기로 했다.

49회 미만자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부동산공매와 함께 차량공매를 동시에 실시해 체납액 해소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이미 경기도 토지정보과에 재산조회를 완료해 개별 부동산조회를 마무리 하고 주소불명자 34명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를 마쳤다.

구 관계자는 “불법주정차과태료는 자동차를 팔 때 내도된다는 안일한 납부의식을 가진 일부 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보영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