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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국적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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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4-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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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0년 4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중 우수인재,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고령의 영주귀국동포 등에 대하여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되도록 하였고,(☞ 결과적으로 복수국적 허용)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우리 국적을 선택할 경우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되도록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복수국적 허용)

단,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원정출산자는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복수국적 허용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복수국적이 허용된 사람도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고 한국 국민으로만 처우되며, 복수국적자가 우리국적을 포기(국적이탈)하려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해 포기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이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국적포기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복수국적자가 선택기간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거나, ‘외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도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한 후 이에 불응하면 우리국적을 상실하게 되도록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국적선택 전이라도 복수국적자가 국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청문절차를 거쳐 우리 국적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과조치로서, 개정법률이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한 취지에 따라 지난 1998년 국적선택제도를 도입한 이후 구법 하에서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였던 사람 중 여자 전부와 군복무를 마친 남자에 대해서는(단, 원정출산자는 제외) 2년 내에 우리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형평차원에서 구법 당시 우리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이 5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역시 ‘외국적불행사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정 국적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 공포일 현재 국적선택 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등 일부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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