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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3개월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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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2-1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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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있으나, 개정안은 연말정산에서 3개월간(2월~4월)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 해임을 고려해 2월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분납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논의를 거쳐 2월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돼 근로소득자들의 일시납지출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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