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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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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5-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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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 ’15년 3월)’이 4월 30일(목),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연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성범(2014. 10. 27.), 윤재옥(2014. 11. 26.), 윤관석(2014. 12. 12.), 이종훈(2015. 1. 19.)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연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연장 등록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

현행 공연법은 객석 수 50개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 미만 공연장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해 모든 공연장에 대해 등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 내실화

현행법에 의하면,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예방 등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공연장 등록 시에 한 번 신고한 후에는 갱신 의무가 없어 현실적으로 재해 예방 조치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1년 단위로 재해대처계획을 제출하고, 제출된 계획이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연장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였다.

안전관리비, 안전관리 조직, 안전교육 법제화

또한,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고 안전관리 조직 구성과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되, 영세한 공연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의무화

현행법은 무대 기계·기구 수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 여부 및 그 주기에 차이가 있었지만(무대 기계·기구 수 40개 이상: 3년 주기, 20~40개: 5년 주기, 20개 미만: 안전검사 의무 없음), 개정안은 모든 공연장에 대해 등록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강화

한편, 공연장 운영 정지 명령 및 폐쇄 조치 대상에 공연장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재해대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고, 공연장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문체부 담당자는 “공연법 개정으로 인한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연장의 선진안전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연법 하위 법령을 재정비하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 공연장 지원, 공연장 관리자 안전 교육과 훈련 실시, 표준안전매뉴얼 및 안전기술 기준 연구·보급 등 공연장 현장에 대한 각종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에 관한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한 현장에서 개정법률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공연장 등록대상 확대와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에 관한 규정은 각각 시행 후 6개월, 2년 6개월 이내의 경과조치를 두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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