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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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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2-0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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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된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 HACCP)을 받기 위해서는 위생·환경관리 공간 등을 확충해야 하므로 공장 증축이 필요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건폐율 제한 등으로 증축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월 8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0.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장관 주재, 대한상공회의소)를 개최하여, 기업 및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한 바 있고, 개정안은 회의 당시에 확정된 공장 증축 불편 해소, 농업 6차 산업화 촉진 등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폐율 규제개선을 통해 기존공장 증축 허용

현재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대해 ‘16.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20%→40%까지)하고, 연접한 부지를 편입해도 기존부지와 별도로 건폐율을 산정하여 완화(20%→40%까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을 받기 위해 기존부지 내 공장에 위생·환경관리 공간을 확충해야 하지만, 이미 기존부지 내 공장이 건폐율 40%에 근접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연접한 부지를 매입해도 현행 규정 상 기존부지에 추가 증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하나로 보고 합산하여 건폐율을 완화(20%→40%까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부지 내 공장의 증축 범위를 확대하였다.

② 빵, 떡 제조업소 바닥면적 규제 완화

현재 일반주거지역에는 두부 제조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소에 대해 바닥면적이 500㎡ 미만인 것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빵, 떡 제조업소의 경우 바닥면적에 별도 제한이 없는 두부 제조업과 유사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을 위해 증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일반주거지역 내에 빵, 떡 제조업소에 대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 미만까지 조례로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 음식점 설치 허용

그동안 생산관리지역 내에는 원칙적으로 음식점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농산물 생산-가공-체험·판매로 이어지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에 일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생산관리지역 중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조례로 식품 교육관에 음식점을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지역 특산물 가공·포장·판매 수요가 증가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현재 건폐율을 최대 20%까지만 인정하여 증축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물 증축에 불편이 없도록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 조례로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⑤ 기타 제도개선 사항

도시·군계획시설 자동실효(‘20)에 대비하여 사전에 지자체가 ’16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도록 법률에 규정(‘15.8개정·공포)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집행되지 않은 시설 중 법적, 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시설을 우선 해제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 지자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를 개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가 개선되면 기업 불편 해소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즉시 투자가 확충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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