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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대원동 사기막골 ‘골프연습장 신축’부적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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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3-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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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지난 26일, 시청 산성누리실에서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친 결과 중원구 상대원동 사기막골 ‘골프연습장 신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자문’건은 환경·소음·교통·경관 등에 문제가 있어 신축이 부적합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원안 가결한 아파트 재건축 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건은 조만간 고도제한 완화가 발표되면 수정구 태평동 건우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획지 합병’ 심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중원구 하대원동 ‘토지이용의무 면제 신청’건은 부결시켰다. 또 위례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탄천변 도로결정’건은 다음 도시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유보했고, 중원구 중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건은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토록 위임했다.

분당구 구미동의 ‘서울대병원 증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자문’건은 개발행위 적합의견으로 자문됐으며, 금곡동 ‘근린생활신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자문’건은 분과위원회에 위임해 재차 자문토록 했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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