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 1단계 구간 지적확정 지적공부 정리 > 사회/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2 (일)
  • 로그인

사회/경제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 1단계 구간 지적확정 지적공부 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04-07 08:05

본문

성남판교택지개발사업 1단계 구간 3천61필지(839만3천228.4㎡)가 사업완료(전체면적대비 91% 해당) 신고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돼 빠르면 이달 말 입주자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분당구는 지난달 30일 지적확정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지난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성남시보 등에 지적확정 및 신지번 사용을 시행 공고했다.

이번에 지적 확정된 총 3천61필지는 ▲판교동 1천209(253만9천320.7㎡)필지 ▲삼평동 312(230만386.1㎡)필지, ▲백현동 449(158만6천23.6㎡)필지 ▲운중동 1091(196만7천498.0㎡)필지이다.

또 종전의 지적공부가 폐쇄된 토지는 총 6천992(839만9천69.3㎡) 필지로 ▲판교동 1천368(141만1천921.0㎡)필지, ▲삼평동 2천346(325만655.6㎡)필지▲백현동 950(123만9천128.7㎡)필지 ▲운중동 1천32(101만9천266.0㎡)필지, 하산운동 1천296(1,47만8천98.0㎡)필지가 이에 해당한다.

구 관계자는“이번에 지적 확정된 판교택지개발사업 1단계 구간은 지적확정 측량을 통해 수차례 측량성과 검사와 검증 확인 절차를 거쳐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을 지적 확정해 3월 30일자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를 새로 작성(등록) 시행하고 종전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폐쇄함을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4월 1일부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토지대장 등본 발급이 가능하며, 사업시행자(성남시, 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완료되면 아파트 및 토지에 대한 잔금납부가 완료된 입주자들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입주자들은 반드시 이 기간동안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보영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