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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내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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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4-0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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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09년 12월 결산 법인은 4월 말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한다고 밝혔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종전 ‘법인세할 주민세’)는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 동안 법인세를 확정 신고한 법인이 법인세액의 10%를 이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성남시는 해당 법인이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1만2천개 대상법인과 170개 세무사사무실에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종전의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변경돼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내용과 납세지, 납부기한 등의 내용을 시·구 홈페이지와 지역신문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구청(수정·729-5183, 중원·729-6186, 분당·729-7204)에 신고서 접수 후 납부서에 따라 금융기간에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기한 내에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20%)에 납부불성실 가산세(3/10,000)까지 매일 합산 부과된다”며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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