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 부과 > 사회/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2.22 (일)
  • 로그인

사회/경제

최저임금법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1-12 06:38

본문

올해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국무회의에 보고·의결하고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대책’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고,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한다는 비정상적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을 위반시에는 사업주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해 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보장토록 할 예정이다.

이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를 악용해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형식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 최저임금 감액 지급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하는 기초고용질서로서 과태료 처분은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막으면서도 적발 시 바로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해 실효성이 크다”면서 “근로자들이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