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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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4-15 05:14본문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등 생활소음 최저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과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공동부령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 입주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의 적용대상은 주택법 제2조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으로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다.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한다.
층간소음은 위아래층 세대와 함께 옆집도 포함하는 세대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로 정의했다.
소리 크기 기준은 1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이다.
1분 등가소음도는 1분간 발생한 소음을 측정하는 것이다. 최고소음도는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이다.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했을 때 측정한다.
이는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완공된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설정했다.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소음기준은 입주자가 실내에서 보통으로 걷거나 일상생활 행위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기준이다.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대상으로 한다.
층간소음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발생 시 당사자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이다.
당사자간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예방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바닥구조가 층간소음에 대한 저감성능이 향상되도록 바닥 슬래브 두께를 벽식 210mm 이상과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개선했다.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1661-2642)’를 2012년 3월부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 수준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이웃간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층간소음기준이 마련되면 이웃간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은 2014년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