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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금전거래 최고이자율 연 25%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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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6-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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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이상의 일반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정하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4. 6. 3.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월 개정된 ‘이자제한법’이 이자의 최고한도를 하향하면서 구체적인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낮추는 내용이다.

개정령안은 개정법(시행 ‘14. 7. 15.)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개인간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이 내려감으로써 향후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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