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민간구급차 신고필증 부착해야 > 사회/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22 (일)
  • 로그인

사회/경제

모든 민간구급차 신고필증 부착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06-09 09:47

본문

앞으로 모든 민간구급차는 신고 후 장비·인력 등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아 신고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구급차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선된 제도에 따라 19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던 이송처치료가 50% 인상된다.

 

현재 민간구급차의 이송료는 기본요금(10㎞ 이내) 2만원(일반구급차), 5만원(특수구급차)에 10㎞초과시 1㎞당 각각 800원, 1000원으로, 25km를 운행할 경우 이송료가 각각 3만 2000원 6만 5000원으로 렉커차 보다 낮은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는 각종 장비를 갖추고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 기준을 지키기에는 비현실적이며, 때문에 민간구급차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상된 이송료는 기본요금 3만원(일반구급차), 7만 5000원(특수구급차)에 10km 초과 시 1km당 1000원(일반), 1300원(특수)이다. 

 

평균 주행거리인 50km를 운행할 경우 일반구급차는 5만 2000원에서 7만원으로 특수구급차는 9만원에서 12만 7000원으로 이송료가 인상된다.

아울러 이송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이송처치료가 투명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구급차에 미터기 및 신용카드결제기를 부착하기로 했다.

 

또 특수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각 12명 총 24명을 두어야 하는 기준도 각 8명 총 16명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환자가 이송처치료 전액을 지불해 왔으나 이송처치료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