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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송금오류 정정시 고객통지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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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6-1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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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이체 거래시 고객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반환받는 것과는 달리, 은행 직원의 실수로 송금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금약관 등에 따라 수취인의 동의없이도 이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수취인에게 오류송금 정정내역을 제때 알려주지 않아 은행에 직접 관련내용을 문의하게 되는 등 고객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 차원에서 은행의 송금오류 정정시 반드시 입금의뢰인 및 수취인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모든 은행이 고객의 실수로 인한 송금오류 정정시 고객에 대한 통보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은행 직원이 실수하여 송금오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은행이 그 정정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정정할 경우 거래처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은행이 정정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약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또한 고객은 통상적으로 통장정리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입출금 내역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며, 단순히 통장내역만 보아서는 정정사유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거래은행에 관련내용을 문의하게 되는 등 고객불편이 야기된다.

(통지주체) 자행송금 정정시 해당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되, 타행송금을 정정할 경우에는 입금은행이 입금의뢰인에게,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함

(통지방법)유선전화·SMS·E-mail 등 고객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매체수단을 통해 안내하고, 개별 통지후 고객이 언제든지 정정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로 통장에 인자하여 제공하도록 함

(향후계획)각 은행별로 관련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임

(기대효과)고객 자신의 과실 뿐만 아니라 은행직원의 과실로 인한 송금오류의 경우에도 정정사실을 제때 고객에게 통보해 주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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