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지도층 범죄자 추징금 환수 강화한다 > 사회/경제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4.0'C
    • 2024.12.25 (수)
  • 로그인

사회/경제

법무부, 사회지도층 범죄자 추징금 환수 강화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08-21 11:45

본문

법무부가 추징금 미납자 재산추적 강화 법안 입법을 예고했다.김판용기자

추진 배경

근 5년간 약 4,747억 원의 추징금을 환수하였음에도, 추징금 집행률은 1% 미만으로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이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이 주된 원인임

이러한 고액 미납자 중에는 전직 대기업 총수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줄 뿐 아니라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음

현행 법률에서는 추징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거래 내역이나 과세정보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는 등 추징금 미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음

이러한 현실을 감안,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에 대한 추징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지도층의 추징금 면탈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하여 금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개정안 내용

‘형사소송법’과‘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함

① 추징 재판 집행을 위한 재산 추적수단 강화

추징금 집행을 위한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권’, ‘금융거래 정보 요구권’, ‘압수·수색 검증 영장 청구권’ 등을 신설하여 몰수·추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다만, 이러한 장치들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도록 하고, 압수·수색이 필요할 경우 법원의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였음

② 제3자 명의 은닉재산에 대한 추징 집행 확대

범인에 대해 확정된 추징판결의 집행 범위를 범죄수익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까지 확대함

본 개정으로 가족, 측근 등 명의로 은닉해 놓은 재산이 범인의 확정판결 후에 발견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토대로 은닉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해 짐

③ 추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소급효 규정

기존 미납 추징금에 대한 엄정대처 차원에서 현재 추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규정함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동시 개정 추진 이유

추징대상인 범죄수익의 철저 환수를 위해서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이 필요함

다만, 추징 선고 사건 일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소정의 중대범죄가 아니어서 동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입법공백을 방지하고, 모든 범죄에 관한 추징금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일반법인 형사소송법 개정도 동시 추진하게 되었음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를 포함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금년 하반기까지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임

아울러, 미납 추징금 환수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법 집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