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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법제처, 9월 시행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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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2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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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월부터 총 4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기(再起)하려는 중소기업인의 체납처분 유예제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는 등 재기하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재창업 시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50퍼센트 감면해 준다. (‘조세특례제한법’, 9월 1일 시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모든 신규 교원임용 시험에 한국사가 추가된다. 한국사 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 교원임용 시험 예정일부터 거슬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 3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교원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9월 1일 시행)

낚시를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운영자 교육이 실시된다. 앞으로 낚시터 또는 낚시 어선을 운영하는 사람은 인명구조, 시설안전, 수산자원 보호 등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9월 10일 시행)

내진 기능이 없는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구조적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새로 규정하었다. 또한 이 건축물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월 19일 시행)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 의무 조항이 신설된다. 기존 신용카드 중도 해약 시 연회비 반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의 불만이 컸으나, 이번 개정에 반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 신설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연회비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9월 23일 시행)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도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하여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뿐만 아니라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까지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며 금융지원방식도 종전 보증지원에서 융자·투자 등으로 다양화된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9월 23일 시행)

국제결혼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국제결혼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외국 현지 형사법령 등을 위반하여 형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9월 23일 시행)

또한, 여주군의 도농복합 형태의 여주시로 승격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9월 23일 시행), 내수면 어업 시 전기, 폭발물, 독극물을 사용하는 유해어업에 대한 처벌 강화 (‘내수면어업법’, 9월 23일 시행),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의 2군 감염병 및 정기 예방접종 대상에 추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월 23일 시행) 등을 담은 새로운 법령이 9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령·조문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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