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자리창출 등 ‘사회공헌 우대 법무행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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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1-04 07:58본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금년 12. 23.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 범죄피해자 지원 우수법인, 가족친화인증기업, 동반성장 우수기업 등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공헌기업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 카드소지자는 전국 공항만에서 “전용 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고, 승무원 등이 사용하는 출국장의 “전용 출입문”도 이용할 수 있음
또한, 법무부는 ‘사회공헌 우대 법무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사회공헌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의 비자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편의도 제공하여 그 기업의 운영을 돕고 있다.
황교안 장관은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눔·봉사 등을 통해 헌신적으로 사회에 공헌해 온 기업이나 국민을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간 법무부는 APEC 경제인 여행카드 소지자, 모범납세자, 외국인 투자가 등에 대해 전용출입국심사대 이용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사회공헌자 우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금년 12월부터 ▲ 고용창출 우수기업 ▲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활 지원 우수법인 ▲ 가족 친화 공로기업 ▲ 동반성장 공로기업 종사자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발급 되던 우대 카드를 ‘출입국우대카드(Immigration Priority Card)’로 통합, 관리하게 된다.
출입국심사 우대 대상자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동반성장위원회 등 발급 대상자 선정기관에 신청을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 받게 된다.(시행일 : ’13. 12. 23.)
또한, 금년 7월 15일부터 성실납세기업,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등에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경우 비자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업체를 방문하는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금년 9월 1일부터는 1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투자기업 소속 외국인 임직원의 체류기간연장시 체류기간을 3년간 부여(기존 6월 내지 1년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1인 이상의 국민 고용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에게는 재외동포(F-4) 비자발급 시 투자금액 요건을 완화(3억→2억)해 주고 있다.
K기업 대표이사는 “항상 시간에 쫓기는 기업인으로서 일분일초가 소중한데 출장차 외국을 다녀올 때 전용심사대에서 빠르게 출입국수속을 받고, 외국인 채용시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회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거 같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판용기자
* 카드소지자는 전국 공항만에서 “전용 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고, 승무원 등이 사용하는 출국장의 “전용 출입문”도 이용할 수 있음
또한, 법무부는 ‘사회공헌 우대 법무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사회공헌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의 비자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편의도 제공하여 그 기업의 운영을 돕고 있다.
황교안 장관은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눔·봉사 등을 통해 헌신적으로 사회에 공헌해 온 기업이나 국민을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간 법무부는 APEC 경제인 여행카드 소지자, 모범납세자, 외국인 투자가 등에 대해 전용출입국심사대 이용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사회공헌자 우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금년 12월부터 ▲ 고용창출 우수기업 ▲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활 지원 우수법인 ▲ 가족 친화 공로기업 ▲ 동반성장 공로기업 종사자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발급 되던 우대 카드를 ‘출입국우대카드(Immigration Priority Card)’로 통합, 관리하게 된다.
출입국심사 우대 대상자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동반성장위원회 등 발급 대상자 선정기관에 신청을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 받게 된다.(시행일 : ’13. 12. 23.)
또한, 금년 7월 15일부터 성실납세기업,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등에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경우 비자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업체를 방문하는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금년 9월 1일부터는 1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투자기업 소속 외국인 임직원의 체류기간연장시 체류기간을 3년간 부여(기존 6월 내지 1년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1인 이상의 국민 고용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에게는 재외동포(F-4) 비자발급 시 투자금액 요건을 완화(3억→2억)해 주고 있다.
K기업 대표이사는 “항상 시간에 쫓기는 기업인으로서 일분일초가 소중한데 출장차 외국을 다녀올 때 전용심사대에서 빠르게 출입국수속을 받고, 외국인 채용시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회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거 같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