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 법제화로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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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1-19 20:23본문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전국 6개 지방청 및 111개 세무서에 ’14. 1월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세기본법이 개정(제81조의18 신설)되면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훈령)으로 운영하던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로 법제화 됨.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세무관서장을 배제하여 독립성을 강화한다. 또한, 위원회 심의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더 많게 구성하고 있다.
* 지방청 : 9명(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 세무서 : 7명(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법률 및 조세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안건을 보다 심도있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세무조사 절차관련‘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한 강화>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는 중소규모 납세자 외의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반이 신청한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 부분만 심의하였다.
* 중소규모 납세자 :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미만 등
법제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중소규모 납세자가 조사기간 연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심의안건을 추가 하였으며, 또한,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확대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집행부서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판용기자
* 국세기본법이 개정(제81조의18 신설)되면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훈령)으로 운영하던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로 법제화 됨.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세무관서장을 배제하여 독립성을 강화한다. 또한, 위원회 심의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더 많게 구성하고 있다.
* 지방청 : 9명(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 세무서 : 7명(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법률 및 조세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안건을 보다 심도있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세무조사 절차관련‘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한 강화>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는 중소규모 납세자 외의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반이 신청한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 부분만 심의하였다.
* 중소규모 납세자 :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미만 등
법제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중소규모 납세자가 조사기간 연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심의안건을 추가 하였으며, 또한,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확대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집행부서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