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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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0-14 09:04본문
국토교통부 장관(서승환)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14일부터 40일간(기간 10.14~11.22)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반건축물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한다.
그간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위반건축물 적발 시 2~3번의 시정명령 후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함으로써 동 기간 내 매수자가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매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하면 위반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둘째, 10년 이상된 대형 상가, 업무시설 등은 전문기관의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이고 상시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한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건축법시행령 개정 ‘12.7.19)과 관련, 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보고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하여 본 점검제도의 조기정착 및 소유자 등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건축주 스스로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와 함께 관리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 점검 실시
셋째, 공개공지 등 건축물 대지 안의 공적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에 표시가 의무화된다.
건축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조경공간 등이 현황도면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고 관리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현황도면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 면적 등을 도식화하여 작성토록 함으로써 도심 내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 044-201-3770, 3773, 팩스 044-201-5574) 김판용기자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반건축물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한다.
그간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위반건축물 적발 시 2~3번의 시정명령 후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함으로써 동 기간 내 매수자가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매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하면 위반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둘째, 10년 이상된 대형 상가, 업무시설 등은 전문기관의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이고 상시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한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건축법시행령 개정 ‘12.7.19)과 관련, 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보고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하여 본 점검제도의 조기정착 및 소유자 등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건축주 스스로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와 함께 관리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 점검 실시
셋째, 공개공지 등 건축물 대지 안의 공적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에 표시가 의무화된다.
건축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조경공간 등이 현황도면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고 관리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현황도면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 면적 등을 도식화하여 작성토록 함으로써 도심 내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 044-201-3770, 3773, 팩스 044-201-5574)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