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 위한 바닥충격음·건강주택·감리업무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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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0-21 08:11본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 고시(3종)’*을 개정 완료하고 10월 21일 관보에 고시 한다고 밝혔다.
*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공동주택의 위·아래층간에 일어나는 층간소음 및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여 쾌적한 아파트 환경조성에 기여 할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가. 바닥충격음을 실제 주택과 최대한 가깝게 측정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표준시험실을 아파트 세대의 공간배치, 수도, 전기 배관 등을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만들어 실제 발생되는 소음과 유사하게 하고
표준시험실도 평형이나 방의 배치* 등을 달리하는 2개소에서 측정토록 하여 변별력을 높이고, 표준시험실에서 측정한 충격음을 시공 현장과 같도록하여 실제 소음도*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함
* 현재의 표준시험실은 단일 평형에 설비 배관 등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
* 사전에 현장과 표준시험실과의 충격음 측정값 차이를 확인하여 보정값을 결정 한 후, 표준시험실 측정값이 47dB일 경우 보정값(3dB)를 더하여 50dB로 판정
나.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상태 확인점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인정하는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이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자재인 완충재 등의 재료, 공정관리,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매년 주기적 점검 실시하여 완충재의 품질이 우수하게 유지되도록 관리
다. 완충재 등 현장반입 자재에 대한 감리자의 확인 강화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자재인 완충재 등이 아파트 현장에 반입될 때 감리자가 시험성적서를 확인토록 하여 불량자재의 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
라.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을 추가
아파트 실내의 피아노, 장롱 등 무거운 가구류 설치로 바닥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을 정하여 하자없는 아파트를 만들도록 노력
* ‘잔류변형’은 물체에 하중을 가한후 되돌아가지 않고 남는 변형으로, 잔류변형량 값이 완충재 두께 30mm 미만은 2mm 이하, 30mm 이상은 3mm 이하가 되도록 규정
②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가. 아토피 발생 등 새집증후군이 없도록 건축자재 오염물질 규제
아파트 세대내(실내)에 사용되는 벽지, 장판, 마루, 벽·천장 몰딩 등의 마감자재는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자재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없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아파파트가 되도록 함
- 이는 다른 기준보다 강화된 것으로 신축 아파트의 공기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
* (개정안)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기준(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폼알데하이드 HCHO)
- 실내마감재 : TVOC 방출량 0.10mg/㎡·h이하(단, 실란트의 경우 0.25mg/㎡·h이하), HCHO 방출량 0.015mg/㎡·h 이하
- 붙박이가구 : TVOC 방출량 0.25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
- 빌트인가전제품 : TVOC 방출량 4.0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
* 다른 기준
- 다중이용시설등에관한실내공기질관리법 : 일반자재 TVOC 4.0mg/㎥ 이하, 접착제 TVOC 2.0mg/㎥ 이하, 실란트 TVOC 1.5mg/㎥ 이하(폼알데하이드는 0.12mg/㎥ 이하)
- 환경표지 인증기준 : 실내바닥 장식재, 벽 및 천장마감재, 접착제 TVOC 방출량 0.4mg/㎡·h
- 공기청정협회 친환경건축자재 인증제도(HB마크, 최우수 등급 기준) : 일반건축자재 TVOC 0.1mg/㎥ 이하(단, 실란트의 경우 0.25), HCHO 방출량 0.015mg/㎥ 이하
나. 마감자재의 시험성적서 제출 및 샘플시험 실시
아파트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벽지, 장판, 마루 등 실내 사용 마감자재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감리자가 확인토록 한 후 시공토록 절차를 강화
다. 입주자 사용설명서 배포
아파트 완공후 입주자가 유지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의 작동 및 점검방법, 필터교환 시기 등을 담은 입주자 사용설명서를 제공
* 환기설비(필터교환 시기 등), 플러쉬아웃 방법, 결로 방지방법, 가전제품 작동 방법, 오염물질 저감자재 성능유지 주의사항 등
라. 마감자재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감리자가 확인
감리자는 당초 사업주체가 제출한 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주체와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토록 하여 아파트가 시공도면대로 시공되도록 관리를 강화
③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아파트 시공시 층간소음 및 새집증후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자 업무범위에 품질 및 시험성적서 확인을 포함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바닥 충격음 저감자재의 품질 및 시공확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확인 및 자체 평가서의 완료 확인
④ 층간소음을 줄이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구조의 강화 등 물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층간소음을 줄이려는 국민의 노력과 입주자간에 서로 배려하는 주거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의 생활수칙을 담은 관리규약*을 마련(6.27)하여 입주자가 자체규약에 따라 층간소음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 관리규약준칙(안) 주요내용 : 첨부
라디오 및 신문 등 언론보도, 지하철 캠페인 등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6月~)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층간분쟁 없는 살기좋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 경주
* 중앙일간지(6월, 9월), KBS, MBC 등 라디오·지하철 공익광고(7~9월), 층간소음 저감사례 공모(7~9월), 팜플렛 배포(10월~‘14년) 등
이번 ‘국토교통부 고시’개정안은 10. 21일(예정) 관보에 고시되고, 업계 준비기간을 거쳐 '14.5.7일부터 시행 된다. 김판용기자
*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공동주택의 위·아래층간에 일어나는 층간소음 및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여 쾌적한 아파트 환경조성에 기여 할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가. 바닥충격음을 실제 주택과 최대한 가깝게 측정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표준시험실을 아파트 세대의 공간배치, 수도, 전기 배관 등을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만들어 실제 발생되는 소음과 유사하게 하고
표준시험실도 평형이나 방의 배치* 등을 달리하는 2개소에서 측정토록 하여 변별력을 높이고, 표준시험실에서 측정한 충격음을 시공 현장과 같도록하여 실제 소음도*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함
* 현재의 표준시험실은 단일 평형에 설비 배관 등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
* 사전에 현장과 표준시험실과의 충격음 측정값 차이를 확인하여 보정값을 결정 한 후, 표준시험실 측정값이 47dB일 경우 보정값(3dB)를 더하여 50dB로 판정
나.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상태 확인점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인정하는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이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자재인 완충재 등의 재료, 공정관리,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매년 주기적 점검 실시하여 완충재의 품질이 우수하게 유지되도록 관리
다. 완충재 등 현장반입 자재에 대한 감리자의 확인 강화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자재인 완충재 등이 아파트 현장에 반입될 때 감리자가 시험성적서를 확인토록 하여 불량자재의 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
라.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을 추가
아파트 실내의 피아노, 장롱 등 무거운 가구류 설치로 바닥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을 정하여 하자없는 아파트를 만들도록 노력
* ‘잔류변형’은 물체에 하중을 가한후 되돌아가지 않고 남는 변형으로, 잔류변형량 값이 완충재 두께 30mm 미만은 2mm 이하, 30mm 이상은 3mm 이하가 되도록 규정
②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가. 아토피 발생 등 새집증후군이 없도록 건축자재 오염물질 규제
아파트 세대내(실내)에 사용되는 벽지, 장판, 마루, 벽·천장 몰딩 등의 마감자재는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자재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없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아파파트가 되도록 함
- 이는 다른 기준보다 강화된 것으로 신축 아파트의 공기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
* (개정안)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기준(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폼알데하이드 HCHO)
- 실내마감재 : TVOC 방출량 0.10mg/㎡·h이하(단, 실란트의 경우 0.25mg/㎡·h이하), HCHO 방출량 0.015mg/㎡·h 이하
- 붙박이가구 : TVOC 방출량 0.25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
- 빌트인가전제품 : TVOC 방출량 4.0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
* 다른 기준
- 다중이용시설등에관한실내공기질관리법 : 일반자재 TVOC 4.0mg/㎥ 이하, 접착제 TVOC 2.0mg/㎥ 이하, 실란트 TVOC 1.5mg/㎥ 이하(폼알데하이드는 0.12mg/㎥ 이하)
- 환경표지 인증기준 : 실내바닥 장식재, 벽 및 천장마감재, 접착제 TVOC 방출량 0.4mg/㎡·h
- 공기청정협회 친환경건축자재 인증제도(HB마크, 최우수 등급 기준) : 일반건축자재 TVOC 0.1mg/㎥ 이하(단, 실란트의 경우 0.25), HCHO 방출량 0.015mg/㎥ 이하
나. 마감자재의 시험성적서 제출 및 샘플시험 실시
아파트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벽지, 장판, 마루 등 실내 사용 마감자재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감리자가 확인토록 한 후 시공토록 절차를 강화
다. 입주자 사용설명서 배포
아파트 완공후 입주자가 유지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의 작동 및 점검방법, 필터교환 시기 등을 담은 입주자 사용설명서를 제공
* 환기설비(필터교환 시기 등), 플러쉬아웃 방법, 결로 방지방법, 가전제품 작동 방법, 오염물질 저감자재 성능유지 주의사항 등
라. 마감자재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감리자가 확인
감리자는 당초 사업주체가 제출한 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주체와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토록 하여 아파트가 시공도면대로 시공되도록 관리를 강화
③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아파트 시공시 층간소음 및 새집증후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자 업무범위에 품질 및 시험성적서 확인을 포함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바닥 충격음 저감자재의 품질 및 시공확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확인 및 자체 평가서의 완료 확인
④ 층간소음을 줄이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구조의 강화 등 물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층간소음을 줄이려는 국민의 노력과 입주자간에 서로 배려하는 주거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의 생활수칙을 담은 관리규약*을 마련(6.27)하여 입주자가 자체규약에 따라 층간소음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 관리규약준칙(안) 주요내용 : 첨부
라디오 및 신문 등 언론보도, 지하철 캠페인 등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6月~)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층간분쟁 없는 살기좋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 경주
* 중앙일간지(6월, 9월), KBS, MBC 등 라디오·지하철 공익광고(7~9월), 층간소음 저감사례 공모(7~9월), 팜플렛 배포(10월~‘14년) 등
이번 ‘국토교통부 고시’개정안은 10. 21일(예정) 관보에 고시되고, 업계 준비기간을 거쳐 '14.5.7일부터 시행 된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