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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여성·아동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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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1-0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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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이 확대된다.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의 경우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상담과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100개소에서 120개소로 늘고 직업교육훈련과정도 432개에서 551개로 늘어난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이 확대돼 경비업, 일반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이 추가된다. 현재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활동·복지시설 등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로 분류돼 있다.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의 상세주소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현행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된다.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연장된다.

 

앞으로는 민간에서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운영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생활안정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순회 전시회, 교육자료 개발·보급, 연구자료 외국어 번역 등 신규 사업이 실시되는 등 피해자 기념사업이 다양화되고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등 지원도 늘어난다.

 

아울러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의무화된다. 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청소년성취포상정보시스템 등 청소년활동 개별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 15일부터 www.youth.go.kr에서 종합서비스가 이뤄진다.

 

7월에는 해양환경 체험을 위한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와 농업생명 체험을 위한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가 개원한다.

 

인터넷게임 중독,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학교부적응 등으로 정서·행동장애를 겪는 청소년(9~18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도 본격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폐교 등을 활용한 상설 인터넷치유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청소년 스마트폰 상담·치료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 기초 단위의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선도·보호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가정 내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3월부터는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아이돌봄 정부지원이 연 480시간(2시간/1일)에서 연 720시간(3시간/1일)로,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가구도 3만가구에서 4만7천가구로 늘어난다.

 

1월부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또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를 배치해 다문화가족의 정착단계별, 가족생애주기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올해 안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10개소 추가 설치(200개소→210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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