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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모든 건축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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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1-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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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건축물 뿐 아니라 모든 건축물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적용된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18∼1.31)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적용가능토록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화 대상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한다. 인증등급도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한다.

 

현행 1등급 보다 높은 수준의 건축물과 5등급 보다 낮은 수준의 건축물도 등급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지속적인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해 인증등급 기준도 상향조정했다.

 

이 외에도 건축물 및 설비의 노후화를 감안해 에너지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건축물에 대해 가능해짐으로써, 국가 에너지 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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