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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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4-17 06:48본문
대전시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1월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등록을 못한 변두리 지역의 시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시 소속 수의사 및 공수의사, 관련 공무원이 직접 농촌 지역을 방문해 동물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및 가축질병 상담 등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주택 등에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 소유주들은 각 자치구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에게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구별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일정은 △대덕구 회덕동(4월 16일), 신탄진동(4월 17일) △동구 대청동, 산내동(4월 29일) △서구 가수원동(4월 26일), 기성동(6월13일) △유성구 진잠동(4월 25일), 구즉동(4월 29일) △중구 석교동(4월 26일), 산성동(5월6일) 등이다.
시민들은 동물 등록을 위해서 내장형 칩 또는 외장형 칩 중 하나를 선택해내장형 칩의 경우 8000원, 외장형 칩의 경우 1만 5000원의 수수료를 반려견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은 물론 상대적으로 등록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농촌지역의 동물등록률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춘 시 농업유통과장은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발생억제 및 유기동물 발생 시 신속히 주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인 만큼 반려견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신민들의 동물등록 업무 편의를 위해 동물병원 62곳을 동물등록대해업체로 선정·운영하고 있다. 김판용기자
이번 서비스는 지난 1월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등록을 못한 변두리 지역의 시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시 소속 수의사 및 공수의사, 관련 공무원이 직접 농촌 지역을 방문해 동물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및 가축질병 상담 등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주택 등에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 소유주들은 각 자치구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에게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구별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일정은 △대덕구 회덕동(4월 16일), 신탄진동(4월 17일) △동구 대청동, 산내동(4월 29일) △서구 가수원동(4월 26일), 기성동(6월13일) △유성구 진잠동(4월 25일), 구즉동(4월 29일) △중구 석교동(4월 26일), 산성동(5월6일) 등이다.
시민들은 동물 등록을 위해서 내장형 칩 또는 외장형 칩 중 하나를 선택해내장형 칩의 경우 8000원, 외장형 칩의 경우 1만 5000원의 수수료를 반려견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은 물론 상대적으로 등록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농촌지역의 동물등록률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춘 시 농업유통과장은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발생억제 및 유기동물 발생 시 신속히 주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인 만큼 반려견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신민들의 동물등록 업무 편의를 위해 동물병원 62곳을 동물등록대해업체로 선정·운영하고 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