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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면 대신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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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6-0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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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동별 대표자 선거권자로 보되, 다른 세대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대신하여 투표하는 사람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것은 동별 대표자를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 이유는 주택법령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고, 동별 대표자는 6개월 이상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면서 그 선출에 관해 주택법령과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43조, 시행령 제50조 및 제50조의2)

‘직접선거’란 선거의 결과가 선거인단 등의 중간개입 없이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선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세대원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세대원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투표 방법상의 문제로서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를 입주자 또는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를 대신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임차인 등도 동별 대표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거권을 세대 단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밖의 조항에서 선거권의 구체적 행사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세대원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세대원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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