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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위한 통행로, 조례에 규정 없어도 도로 점용료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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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6-0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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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도로법’의 점용료 감면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도로법령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 이유는‘도로법’ 제41조에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국도 제외)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시행령’이 정하는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지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점용료 감면 사항을 반드시 조례에서 다시 규정해야만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도로법’ 제42조제5호에서는 도로의 점용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서‘도로법’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를 감액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점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155호, 2012. 10. 29) 부칙에서‘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의 시행일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도로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점용료 감면사유에 관한 감면여부 및 감면비율에 대해서는 도로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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