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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9.12∼10.31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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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9-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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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3.9.12(목)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법무부·안행부·미래부·고용부·금융위·경찰청·국세청·금감원·법률구조공단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오늘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피해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신고 대표전화는 ‘1332번’이다.

금감원에 설치되는 정부합동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각 지방자치단체·경찰서에서도 직접 신고를 받으며,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와 보이스 피싱·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불법대부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다.

또한, 피해 신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대검찰청은 오늘부터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경찰청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소속 1,8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국세청도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산재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등록취소·과태료·형사처벌 등을 추진할 것이고,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탈루세금 추징을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반드시 회수할 예정이다.

또한, 미등록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신속히 이용정지토록 할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 등 신고유형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며,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금융·신용회복지원과 함께 피해자들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우선, 대포통장 규제를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를 활용하여 위조 신분증을 통한 예금계좌 개설을 차단하는 한편, 금융권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광고성 전화나 스팸문자 등의 차단 시스템을 신속히 개발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고용·복지·창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더이상 의지하지 않는 서민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등록 대부업체의 국민행복기금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금융소외계층의 자금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미소금융 상품모델을 개발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서비스를 더욱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과 소득이 부족하여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던 서민들의 경제적 자활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고용·창업 간 유기적인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재활치료 프로그램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고용알선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엄정처벌하고, 종합적인 피해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서민들 주변에서 활동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하여, 불법사금융을 철저히 발본색원할 것이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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