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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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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8-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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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10. 3. 22.부터 같은 해 4. 30.까지 30일간 ’06년부터 ‘09년까지 연간 8,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한 29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의 횡령·유용, 과다·중복집행, 목적 외 사용 및 정산의 적정성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①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 유용) A협회는 ‘08~‘09년에 협회 운영비로 보조금을 지원 받아, ’08년 말에 회계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보조금 인출 후 당초 지원 목적과 달리 보조사업 내용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전액 부당 집행하였고, '09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인출하여 일부 금액은 집행하고 잔액은 보관 중임.

② (업무추진비 등 현금으로 정액지급) B단체는 ’06~’09년까지 보조사업 내용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 임원(2명)과 직원(6명)에게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고, ’08년도에는 직원(6명)에게 직책보조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시간외근무 급식비와 시내 출장비도 ’08년~’09년까지 실제 개인별 시간외 근무실적 및 실제 시내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6명)에게 현금으로 지급함.

③ (다른 연구과제에 형식적 참여) C협회는 국고보조사업을 수행중인 인력을 다른 기관의 연구과제 연구보조원으로 형식상 명의만 빌려주고, 지급받은 연구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협회 관리운영비로 사용함.

④ (보조금을 법인 자체 직원 인건비로 집행) D협회는 ’06년 이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법인 자체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집행함.

⑤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출장비 등 경비 집행) E협회는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해외연수 비용을 보조금으로 집행하였고, F연구원은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학회참석 해외출장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함.

⑥ (타 부처 보조사업과 중복지원) G진흥원은 타 부처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같은 해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창업지원금”을 중복 지원함.

⑦ (보조금 지원재산 담보권 확보 미조치) A협회는 정부 기금으로 건립한 시설의 부지 및 건물 등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 보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타 협회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시설 부지를 현재까지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하지 않았음. H재단 등 2개 단체는 사회적 기업에 투자한 자본금을 기본재산으로 등기하지 않고 정관도 등재하지 않았음.

⑧ (각종 수당 부당지급) I재단은 검진실무자 7명의 인건비가 부족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검진실무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검진수당’을 급여 대신 지급함. J협의회 등 5개 단체는 자기 소관업무와 관련 있는 자체 내부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는 강의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였음.

⑨ (출장여비 등 지급기준 초과 지급) H재단 등 4개 단체는 출장여비를 지급 기준보다 과다 지급하고, F연구원은 직원의 근무지 내 출장 시 택시비를 여비규정에 정해진 일비(2만원)보다 초과 지급하고, 토·일요일 사적으로 이용한 택시비를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또한, F연구원 등 2개 단체는 직원 출퇴근 시 이용한 택시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함. A협회도 정년을 초과한 직원에게 법인예산이 아닌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설날과 추석에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도 12월에 추가 집행하였음.

⑩ (연구과제 참여율 과다 계상) K연구원은 연구과제 참여율을 100% 이내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5개 과제에 총 161.93%를 계상하고, 초과분을 자체 운영비로 산입·집행하였음.

⑪ (업무추진비 제한업종 사용 및 사적 이용) L센터는 원장이 본인 거주지에서 토·일요일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학계 간담회 등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집행하였고, H재단 등 8개 단체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인 노래방, 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음.

⑫ (국고보조사업 자부담 비율 정산 부적정) A협회 등 3개 단체는 당초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와는 달리 자부담은 축소 집행하고 보조금은 전액 집행함에 따라, 결국 보조금을 초과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함.

⑬ (보조금 집행잔액 미 반납) M평가원 등 2개 단체는 보조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액을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고, N단체는 대출 원리금 조기상환액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신규 창업자금으로 재 지원함.

⑭ (보조금 내용변경 미승인) I재단 등 3개 단체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 당초 보조사업 계획과 다르게 보조금을 집행하였고, M평가원은 정책과제 용역비를 당초 2개 과제로 편성하였으나,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다른 사업예산을 축소하고 그 대신 3개 과제로 예산을 증액하여 집행하였음.

⑮ (기타 보조금 부당집행 사항) H재단은 정당한 사정없이 연구용역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 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회수하지 않았고, I재단은 수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선택 진료비를 부당하게 지원함.

이와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감사관실)는 보조금 유용 및 목적 외 집행 등이 적발된 3개 단체 임·직원 12명(중복자 포함)에 대해서는 파면·징계를, 기타 부당 집행한 관련자 45명(중복자 포함)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부당 집행된 7억 5,000만원을 회수 조치를 요구하고, 그 밖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엄중 경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소관 부서에서는 보조금 집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 관련 법령·지침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관행적인 보조금 부당 집행 행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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