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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납품 중소기업 대상 하청생산 등 위반행위 대대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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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0-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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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10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직접생산 확인제도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196개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나 수의계약(1천만원 이상)의 방법으로 구매시 대기업 생산납품, 수입제품 및 하청 생산 납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참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게 하는 제도

그 동안 중소기업청에서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공공시장의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공공기관이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들간의 경쟁을 통한 구매를 의무화하는 한편, 공공입찰 참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대기업 제품· 수입제품 및 하청 생산 납품행위를 방지하고,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앞장서 왔다.

그러나, 최근 동 제도를 위반하여 실제 동일 사업자가 배우자 등의 명의로 수개의 사업자 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여 하청 생산 납품하고, 낙찰 후 대기업의 제품을 납품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법 위반 기업을 색출하여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구매시장에서의 올바른 생산 납품행위 정착을 위한 목적에서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생산 확인 중소기업 중 확인과정상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다수 민원이 접수된 제품 생산업체 등 직접생산 위반 개연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직접생산 이행 위반사례 집중신고기간('10.9.17~10.22)을 정하여 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위반업체에 대하여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방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합동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기업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 및 공공기관 조달 납품에 있어 하청생산 납품 등 위반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위반유형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공공기관 납품이 제한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생산설비 임대· 매각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기관과 납품계약 체결 후 하청생산·해외 수입완제품 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위 신고기간 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한 사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 신고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신고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T. 042-481-4475, F. 042-472-3294)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T. 1577-7531, F. 02-6442-4909)

중소기업청은 공공구매시장에서의 기업간 공정경쟁을 통한 건전한 납품제도 정착을 위해 이번 조사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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