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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징계 강화, 부실 공증사무소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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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0-14 08: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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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0. 10. 12.(화)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법무부차관)를 열어, 공증사무의 부실 정도가 심각한 법무법인과 그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해 정직 8월의 중징계를 의결하는 등, 공증인가 법무법인 13개소, 합동법률사무소 3개소, 공증담당변호사 30명 및 임명공증인 2명 등 총 48명(법인·합동법률사무소 포함)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징계내역은 1개소 2명에 대한 정직 3월∼8월, 14개소 29명에 대한 과태료 300만∼1,000만원, 1개소 1명에 대한 견책 등이다.

법무부는 개정 공증인법 시행(2010. 2. 7.) 후 공증인 징계를 더욱 강화하여 2010. 3.부터 현재까지 총 122명(2003년∼현재 총 313명)을 징계하였다.

※ 인가취소 3, 정직 6, 과태료 99, 견책 14 - 유형별 분석은 본문 참조

법무부는 앞으로도 비대면공증, 서명된 말미용지 비치 등 공증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인가취소 등의 중징계로 엄단하여 공증이 분쟁예방과 거래 선진화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0. 2. 7. 시행된 개정 공증인법은 공증사무의 신뢰성·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인 자격요건(판사·검사·변호사 자격자 ⇒ 통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등)을 강화하는 한편, 공증인 징계를 강화하여 과태료 상한을 종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 우리나라 공증은 강제집행 인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공정증서는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을 갖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놓은 사서증서는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등으로 국민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사법비용을 절감하는 제도적 장치 역할을 하였다.

법무부는 2010. 3. 30.부터 10. 12.까지 3회에 걸쳐 공증인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법무부의 공증감사에서 적발되거나 지방검찰청 공증사무이의신청사건 등에서 부실공증으로 적발된 공증인 122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였다.

징계대상자 중 인가공증인(공증인가 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 및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118명으로 95% 차지, 임명공증인은 6명으로 5% 차지하였다.

비위 유형별로는 의뢰인의 대면 없이 공증사무를 부실하게 처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별도 지시로 금지한 공증인의 서명이 된 말미용지를 비치한 사례가 68건(42%)으로 가장 대표적인 위반사례이고, 그 다음으로 의뢰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을 한 사례(53건, 33%), 법인의사록 인증 시 법인의 정관 등 공증인이 확인하여야 할 서류를 인증서에 첨부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인증한 사례(19건, 12%), 그 밖에도, 공증인법에 따른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증사무를 수행한 사례(5건), 대리인의 의뢰로 공증을 해주면서 유효기간을 경과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거나 인감증명서 없이 공증한 사례(4건), 대리인의 의뢰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공증인법에 따라 3일 이내 촉탁인 본인에게 공증사실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사례(4건) 등이 있다.

특히, 법무부는 개정 공증인법 시행에 따라 징계처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2010. 6. 15. 공증인징계위원회부터 종전 과태료 50만∼100만 원을 부과하던 사안에 대해 과태료 300만∼1,000만 원을 부과하여 징계수위를 대폭 강화하였다.

구체적 주요사례

공증인의 사무원을 시켜 공증담당변호사의 서명이 된 서식의 사본을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번역문, 위임장 등 사서증서의 인증문을 작성한 A합동법률사무소와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B, C에 대해 공증인 직무를 정지시킨 후 공증인가 취소

부실공증으로 정직 처분을 받고도 정직기간 중 계속 공증사무를 처리하다가 적발된 D법무법인과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E에 대해 공증인 직무를 정지시킨 후 정직 8월 결정

의뢰인 면전에서 공증서류를 확인하고 공증을 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공증담당변호사가 미리 서명해둔 말미용지를 비치해 놓고 의뢰인 대면 없이 공증사무를 처리한 법무법인 등 8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4명에 대해 각 과태료 500만∼1,000만 원 결정

의뢰인을 대면하지 않은 채 공증을 하는 것은 공증인이 의뢰인을 확인하고 공증서류가 진정하게 작성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공증인의 핵심 사무를 부실하게 처리하여 결국 공증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분쟁예방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다.

그밖에 부실공증으로 이어지는 비위사례로 공증인이 의뢰인에게 공증수수료를 덤핑해주는 경우가 있어 그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0. 1.부터 10. 현재까지 161개 공증사무소에 대해 공증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증을 집중 단속하였고, 12.말까지 총 213개소에 대한 공증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들이 믿고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공증, 서명된 말미용지 비치 등 공증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실을 저지르거나, 인증 시 공증인의 기본적인 심사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공증인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징계처분이 내려지도록 계속 엄정히 감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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