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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중소형 민영택지 시범지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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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1-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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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시범지구에서도 85㎡이하 중소형 민영주택을 공급키로 한 계획에 따라, 고양원흥·하남미사지구의 85㎡초과 민영택지 중 일부를 60-85㎡로 바꾸는 지구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2차, 3차지구 지구계획에서는 60-85㎡가 20.5%, 21.2% 기포함

이는 최근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증가를 감안하여 청약 예·부금가입자에게도 보금자리주택 시범 지구 내중소형 주택 청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공급가격은 수도권에서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 용지가격(조성원가의 110%)보다 10%p 높은 조성원가의 120%로 하고, 다만,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20% 미만인 경우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는 5년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과 거주의무가 없는 민영주택의 택지 공급 가격이 같을 경우, 상대적으로 민영주택의 가격 조건이 유리하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금년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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