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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부대이익, 사용료 인하에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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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8-2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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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을 할 때 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통행료와 임차료 등 사용료를 인하하거나 재정지원을 절감하는 데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 앞서 개정(6월 29일) 및 공포(8월 4일)된 데 따른 추속조치다. 민간투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부대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 수익률,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등을 고려해 통행료·임차료 등의 사용료 인하 및 재정지원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 인프라펀드가 채권·기업어음 매입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면 그 한도를 당해 인프라펀드가 매입한 국공채 매입가액으로 설정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자금조달경로를 다변화시키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시행예정일인 올해 11월 5일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민간투자정책과 02-2150-5451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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