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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차별대우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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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9-1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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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장기기증자가 장기기증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생존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기증을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직장에서 권고 퇴사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기증자가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화(02-2260-7079), 팩스(02-2272-7163), 홈페이지(http://www.konos.go.kr)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 차별, 부당대우 예시
  · 장기기증후 보험가입을 하려고 하나, 상담 자체 거부
  ·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으나, 기증 후 강제해약
  · 장기기증 후 보험을 재연장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측에서 건강 상의 문제로 가입 연장을 거부
  · 신장 기증자가 현재 검진상 문제가 없어도 관련된 일부 질환 에서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보험 가입
  · 기증 수술로 인한 휴직 후 직장에서 퇴직

신고센터는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 및 해당기관에 의견을 듣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차별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계획이다.

  □ 장기기증자 차별방지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
  · 위원 : 의료인 2인, 장기기증 민간단체 2인, 보험전문가 2인, 법조인 1인, 정부 2인(고용노동부, 질병관리본부)

해당기관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올해 6월 시행된 개정법률에 의거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일부 민간협회가 운영했던 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기증자 차별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기증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생명나눔’ 에 대한 성숙한 문화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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