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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근로자 ‘씻을 권리’ ‘알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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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3-06 07: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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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체나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씻을 권리’ 와 석면, 발암성물질 등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환경미화업무, 오물 수거·처리업무 등 근로자에게 신체나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키는 사업주에게 목욕(샤워)·세면시설, 탈의시설 등 세척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쓰레기, 폐기물 등을 취급하는 환경미화원 등은 작업 전후로 옷을 갈아입고 씻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다.

또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유해물질의 명칭,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을 작업장마다 게시해야 한다.

발암성 물질 외에 생식독성 물질, 변이원성 물질 등 유독성이 강한 물질은 특별관리대상물질로 지정돼 관리가 강화된다.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 수립시 석면조사 결과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작업 근로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재하는 등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특히, 석면폐기물 처리(매립, 운반, 보관 등)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분진발생 방지조치, 호흡용 보호구 지급·착용, 목욕설비 설치 등 건강장해예방 조치를 해야한다.

이는 지금까지 석면폐기물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석면분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밀폐공간의 경우 작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되고 사업주는 그 내용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출입금지’ 표시)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 2010년 12월 8일 강원도 소재 맥주공장에서 근로자 2명이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탱크조(밀폐공간)에 들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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