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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3~5%, 주거약자용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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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5-0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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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임대목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100분의 5, 그 밖의 지역은 100분의 3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지원법) 제정안이 지난 2월23일 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설정하는 한편 주거약자용 주택이 갖춰야 할 주요 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유형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과 장애유형별로 선택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구분해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차가 1.5㎝ 이하, 마루굽틀 3.0㎝ 이하, 미끄럼방지 마감재 등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주택 유형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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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거약자지원법에서 주택 개조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주거약자에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주거약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2년마다 주거약자의 주거실태에 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6월4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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