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예술인에게 3개월간 월 100만원 지원 > 사회/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가난한 예술인에게 3개월간 월 100만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9-24 05:49 댓글 0

본문

기획재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보장하고 경력 개발과 구직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예산 규모는 창작활동 지원사업(30억)과 취업 지원사업(40억)으로 나눠 총 70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대상 선정 등 구체적 실행을 준비 중이며, 오는 11월 설립되는 예술인 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게 된다.

 

창작활동 지원사업에 따라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3개월간 월 100만원의 창작준비금이 지원된다. 전년도 예술활동 관련 소득이 있는 현직 예술가, 등단 또는 공인된 대회에서 등단한 작가와 화가 등 900여명이 지원대상이다. 

 

창작준비금을 받는 예술인은 공공문화시설에서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재능나눔활동을 해야 한다. 재정부는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전문무용수 재교육 등 일부 분야에서 소규모로 시행되던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규모도 늘어나 교육비 면제와 함께 월 2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임시고용직·자유전문직 예술인과 예술스태프 1500여명이 지원대상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초·중·고교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문화예술 강사를 파견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도 내년에 22.4% 늘렸다.김판용기자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문화예산과 02-2150-7271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