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온실가스관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 5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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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0-01 23:25본문
오는 ’14년부터 ‘온실가스관리기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등 5개 종목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으로 새롭게 시행되고 ‘보일러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등 직무 분야가 유사한 자격종목이 통합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금),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격은 ‘온실가스관리기사’,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그린전동자동차기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등 5개 종목으로, ‘온실가스관리기사·산업기사’, ‘그린전동자동차기사’ 종목 등은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저탄소·녹색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통합·변경·정비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무 분야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보일러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종목은 ‘에너지관리산업기사’로 통합하고 ▴‘인쇄기능사’, ‘사진제판기능사’ 종목은 ‘인쇄기능사’로 통합한다.
‘금속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기사’, ‘철도보선기사’ 등 일부 자격 종목의 명칭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수행되는 직무내용에 맞게 바꾸기로 했다.
이와함께 ‘누설비파괴검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 32개는 시험 과목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거나 명칭변경 등을 통해 정비되는 자격종목은 입법절차가 마무리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된 이후 1년 동안 시행 유예기간을 갖고 ’14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1월 7일까지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2-2110-7281/7278)로 제출하면 된다.
박성희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신설·정비한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고용노동부는 28일(금),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격은 ‘온실가스관리기사’,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그린전동자동차기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등 5개 종목으로, ‘온실가스관리기사·산업기사’, ‘그린전동자동차기사’ 종목 등은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저탄소·녹색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통합·변경·정비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무 분야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보일러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종목은 ‘에너지관리산업기사’로 통합하고 ▴‘인쇄기능사’, ‘사진제판기능사’ 종목은 ‘인쇄기능사’로 통합한다.
‘금속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기사’, ‘철도보선기사’ 등 일부 자격 종목의 명칭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수행되는 직무내용에 맞게 바꾸기로 했다.
이와함께 ‘누설비파괴검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 32개는 시험 과목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거나 명칭변경 등을 통해 정비되는 자격종목은 입법절차가 마무리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된 이후 1년 동안 시행 유예기간을 갖고 ’14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1월 7일까지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2-2110-7281/7278)로 제출하면 된다.
박성희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신설·정비한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