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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가구에 ‘양육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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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0-08 08: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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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0~2세 자녀를 둔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누리과정’을 이용하지 않는 소득하위 70%의 3~5세 유아들에게도 양육보조금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만 0세에서 2세 사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지원됐던 보육료가 앞으로는 소득 하위 70%에만 전액 지원된다.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보육시설 이용에 관계없이 모두 월 10~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연령별로는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매달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약 15%) 가운데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구에만 양육수당을 지급해 왔다.

 

또 내년부터는 보육료 바우처(아이사랑 카드)를 활용한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전업주부 가구에는 하루 6시간 안팎의 반일반 바우처가, 맞벌이 부부·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에는 하루 12시간 내외의 종일반 바우처가 제공된다.

 

다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직업훈련, 학생, 출산, 질병, 돌봄 필요가족이 있는 등의 경우는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현재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이 아닌 3~5세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보조금을 10만원 지원, 0~2세 가정양육 지원과의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5세의 경우라도 시설 보육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조부모 등 가족이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나 도서·벽지 등 이용 가능한 시설이 부족해 시설 보육이 곤란한 경우 등은 지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가 긴급한 외출이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시 보육서비스’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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