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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한 하도급자 보호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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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2-02 19: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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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된 하도급자 보호방안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발주자, 원·하도급자, 건설근로자, 학계 등으로 위원을 구성·운영(‘11.10~’12.10)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현재 하도급률 82%미만인 경우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대비 60%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하였다.

원·하도급자간의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하였다.

*부당특약 확인시 시정명령 후 시정명령 미이행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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