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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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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08 08: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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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2. 13. 우리나라는 국제연합(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서명하였지만 그에 대한 이행입법을 마련하지 못하여 비준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그동안 학계 및 실무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 협약 이행입법 차원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형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국제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및 인권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가 제고되는 한편, 범죄단체 및 인신매매사범에 대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

가. 범죄단체조직죄 개선

국제연합(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에서는 법정형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등을 범죄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 형법은 법정형의 제한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기만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그 처벌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는 그 동안 제기된 비판과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내용을 조화시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를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하였다.

한편, 종래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순간 범죄단체가입죄가 기수에 이르기 때문에 가입한 시점부터 계산하여 공소시효가 지나면 실제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도박 관련 범죄 처벌 강화

최근 도박장 영업이나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 사행행위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범죄단체가 도박장 운영에 개입하여 그로 인한 수입이 범죄단체의 운영이나 원조자금 등으로 다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도박장 영업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도박개장 및 복표발행죄 역시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대상범죄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범죄들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다.

다. 인신매매죄 신설과 약취, 유인죄 개선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행입법으로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였으며, 인신매매죄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이 외국에서 인신매매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세계주의규정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 신종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약취·유인과 인신매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방조 행위도 독자적인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구성요건을 만들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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