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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면적 10년 만에 여의도 20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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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0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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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토 면적이 10년 전에 비해 여의도의 202.4배가 늘어나고, 도로 및 법인 소유 토지는 증가한 반면, 농지와 개인 소유 토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개 시·도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경북, 가장 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토지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필수 자료인 ‘13년 지적통계연보를 8일 발간했다.

1970년 이래 44번째 발간 된 지적통계연보는 전국의 지적공부 등록정보인 토지의 행정구역, 지목, 소유구분 통계와 다양한 정보를 부록으로 엮어 공공·민간의 전 분야에서 활용 중에 있다.

올해는 국토의 면적, 지목, 소유자 등의 통계를 이해하기 쉬운 그래프로 구성하고 국토의 변화상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다.

전 국토의 면적은 전년 발표한 100,148㎢(‘11년 말 기준)에서 여의도면적의 14배로 40㎢ 증가한 100,188㎢(’12년 말 기준)이다. 이는 10년전 국토에 비해 여의도의 202.4배인 587㎢ 증가한 것이다.

*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 2.9㎢ (참조. 여의도면적 기준)

농업 및 산업용지 확보 위한 매립은 지속적 증가

올해 국토면적 증가의 주된 요인은 농업용지 확보를 위한 간척지 신규등록(여의도 14배, 11.1㎢)이 가장 컸고 인천국제공항 확장사업(8.1㎢)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공유수면 매립, 미등록 토지등록, 토지대장 복구 등에 의한 공부등록이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단체 최대면적은 경상북도, 최소면적은 부산시 중구

17개 시·도 중 국토의 19%(19,028.8㎢)인 경북이 가장 넓었으며, 가장 작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국토의 0.5%인 464.8㎢를 차지했다.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넓은 지역은 강원도 홍천군(1,819.7㎢), 인제군(1,620.4㎢), 경상북도 안동시(1,521.9㎢) 순이며 가장 작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중구(2.8㎢)로 확인되었다.

2012년 국토의 행정구역 변화는 ‘12년 7월1일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었다. 세종시는 총면적 464.8㎢로 연기군(361.4㎢) 전부와 공주시(76.1㎢) 및 청원군(27.3㎢)의 일부가 포함되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작은 면적(국토의 0.5%)을 차지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목별 면적현황을 살펴보면 임야(252.9㎢, 54%), 답(74.2㎢, 16%), 전(40.0㎢, 9%) 순으로 확인되었고, 소유구분별 면적현황은 민유지(225.5㎢, 48.5%), 법인(86.4㎢, 18.6%), 국유지(78.6㎢, 16.9%), 비법인(58.2㎢)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국토면적과 소유구분이 큰 변동 폭을 보이는 요인을 1980년대 국토이용 및 개발정책 본격화, 2008년 급속한 산업단지 개발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증감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도로와 법인소유 토지는 증가하고 농지와 개인 토지는 감소했다.

도로 112.7% 증가, 농지 11.8% 감소(1980년 대비)

대지 및 도로는 30년간 국토이용·개발정책에 따른 고속도로 확충·신도시개발 등의 이유로 도로가 112.7%(1,577㎢), 대지 64.2%(1,105㎢)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농지(전·답) 및 임야는 30년간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농지 11.8%(-2,614㎢), 임야 3%(-1,91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의 경우 전국 시·도 중 경기도가 가장 많이 감소(-880㎢) 했으며, 경상남도 (-620㎢), 경상북도(-562㎢)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의 32%가 국·공유지, 법인소유 토지 지속 증가(2008년 대비)

소유현황으로 구분한 국토는 민유지 52.6%, 국유지 24.5%, 공유지 7.7%로 확인되었으며, 지난 5년간 국유지 3.4% 및 공유지 4.3%는 감소했고 법인소유 토지는 10.7% 증가했다.

증가한 법인소유 토지를 지목별로 확인하면 임야 187㎢, 농지 152㎢, 공장용지 및 대지가 129㎢ 증가했다.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이 공장용지, 대지 등의 사업용 토지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국토부는 누구나 지적통계연보를 활용 가능하도록 수도권 및 지방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언론사 등 900여 기관에 배포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www.molit.go.kr)의 통계정보, 통계청 e-나라지표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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