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 및 운영관행 상시 개선 > 사회/경제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7.0'C
    • 2024.11.01 (금)
  • 로그인

사회/경제

국토부,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 및 운영관행 상시 개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07-27 10:22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과 운영관행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1월 건설단체,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한 민·관 합동TF를 구성하고, 7차례의 검토회의를 거쳐 20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그 중 17개 과제를 개선하였다.

* 민·관 합동TF: 국토부 기술기준과장(팀장)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비협회, 설계협회,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4대 공사(공단), 건설업체(용역업 포함) 관계자 등 총 28명으로 구성

개선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발주(한국공사, 설계조정율 적용 등)하거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시 관련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정당한 대가(협의단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적용(시행)하였던 위법한 관례 등을 개선하였으며 ’04년부터 도입하여 운용중인 실적공사비 제도와 관련하여 실적단가가 현실 단가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공종에 대하여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적단가 산정시 계약단가 외에 시장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반영하는 등 보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 설계조정율: 1994년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되고 시중노임단가가 도입되자 시중노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공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적용해 오던 제도(노무비 = 정부노임단가/시중노임단가)로써 시중노임의 70~80% 수준

* 협의단가: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또한, 실적단가 산정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단가산정과 품의 조사를 위해 ‘실적공사비 단가산정 기준’, ‘표준품셈 현장실사 지침’을 제정하고 실적단가와 품셈의 조사부터 적정성 산정 및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였다.

공사물량이 1일 작업량 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한 할증기준 마련을 위하여 상반기중 현장실사가 완료된 공종은 금번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13.7월)에 반영하고, 공사비 산정시 건설기계가격의 등락에 따른 여건변화를 적기에 반영하여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표준품셈에서 건설기계가격을 분리하여 매년 조사가격을 발표키로 하였다.

최적의 설계로 공사비는 절감하고 기능은 향상할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개선제안공법’ 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개선제안공법은 공사중 도급자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체공법(개선제안공법)을 신청하여 발주청이 승인하면 절감된 공사비의 70%를 시공자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그동안 사실상 적용사례가 미미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개선제안공법 채택에 따른 특혜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승인여부를 심의토록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100억원미만 공사의 실적단가 적용배제 등 3개 잔여과제는 하반기에 예산당국, 전문가 및 발주청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 검토키로 하였다.

특히 실적공사비는 실적단가보다 낮은 품셈출현 등 제도 취지가 변질화 되었다고 보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며 동 TF에 참여한 건설단체 등의 호응이 높아 당초 상반기까지 운영 예정이던 합동TF를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하여 매 분기별로 관련협회와 함께 개선과제를 발굴·TF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협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번 제도개선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적정가격 거래로 건설업계는 정당한 공사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