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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 가진 국외이주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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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12 07: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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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는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국외이주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외교부·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계획을 마련, 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17세 이상 국외이주국민에게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모양·형태는 같으나 국외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이렇게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현재 우리 국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같아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외이주국민은 주민등록 말소와 주민등록증 반납으로 국내에서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경제활동이 불편하고, 국내거소신고에 따른 거부감 및 번거로움이 있었다.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국외이주국민은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하면 된다.  

 

또 2015년부터는 국외이주시에도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고 유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외이주시 따로 하던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와 안행부의 국외이주신고를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로 간소화 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된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30일 이상 입국할 경우에는 국내거주자와 동일하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며 국외로 90일 이상 출국해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신고를 하면 신고 사실을 통보받아 주민등록상으로 관리하게 된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관련부처와 협업을 통해 올해 안으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내년까지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등 준비를 거쳐 2015년부터 국외이주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외이주국민의 국내 생활에서의 경제활동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외이주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질감 및 소속감이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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