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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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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9-21 05: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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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미용업(일반)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이를 미용업(손톱·발톱)의 업무로 하여 업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업종 명칭의 경우, 정부 내 법안심사과정에서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고 쉬운 한글을 사용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변경(네일→손톱·발톱)하였고 네일미용사(가칭) 국가기술자격 신설절차 및 영업신고 요건 마련 등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2014년 7월 1일로 확정하였다.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우리부에서 고용노동부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라 신설을 요청하여 동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신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미용업(손톱·발톱)의 영업신고와 관련된 시설·설비 및 위생관리기준 등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거쳐 동법 시행령 시행일(’14.7.1) 이전에 마련될 계획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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