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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험중심 교육활동때 사전안전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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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0-07 07: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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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할 때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2일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체험중심의 교육 활동을 운영할 경우 사전에 안전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의 기재 항목에 학교폭력 가해자의 보호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했다.

 

가해학생 보호자가 자신의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를 작성하지 못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학교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은 파손 시 파편 산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얇은 유리창에 필름을 부착하고 미닫이 출입문에 손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유리창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창틀의 높이가 바닥에서 1.2m 이하인 경우로 명시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학교장의 학교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의무화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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